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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어린 아이가 20분만에 구조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4분께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3살 남자 아이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무더위 속에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아이가 구토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차량 외부 기온은 28.7도였다. 구조대는 현장 도착 후 1㎝ 가량 벌어진 창문 틈으로 놀란 아이를 진정시켰다. 이후 창문 틈 사이로 고리가 달린 막대를 이용해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꺼내 신고 접수 20분만에 아이를 구조했다.
이날 사고는 보호자가 아이와 스마트키를 차량 내부에 두고 잠시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이 잠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을 때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른다"며 "이 상태로 아이들이 장시간 방치되면 심장마비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갇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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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서 노출 영화 튼 교사 징계, 2심도 "정당" 성 교육 수업 중 적나라한 노출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 언행으로 정직에 처해진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모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시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는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 시간 중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10분 분량의 해당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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