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화)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무등일보(이하 '회사')와 무등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 광주전남기자협회 무등일보지회(이하 '기협지회')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및 효력)
회사와 노조, 기협지회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회사와 노조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무등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무등일보 편집국과 기협지회가 공표한 '10가지 약속'을 준수하고, '본지-취재제작윤리강령' 및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 무등일보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무등일보 기자들은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 무등일보 기자들은 취재와 관련해 어떤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
-.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시민언론을 지향한다
-. 직접 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파고드는 취재와 보도에 노력한다
-. 지역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지역신문으로 거듭난다
-. 편집에서 취재까지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보도한다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무등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와 노조, 기협지회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와 노조, 기협지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6) 발행인은 논설주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1) 목적 : 회사와 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구성 : 편집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측 대표 2~5명과 노조측 대표 2~5명 등 4~10명으로 구성한다.
(3)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4)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갖는다.
②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④ 위원회는 회사 또는 노조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노조는 동수로 구성된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4) 위원회의 노조측 대표 1인은 사내의 지면제작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편집국장의 임면동의)
1.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편집국장 임명대상은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은 재임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 될 경우, 본사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사원 1/3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본사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사원 1/2이상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8조(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9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시행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노조, 지회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 등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06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07년 08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5년 04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 05월 04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1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0년 01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2년 01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무등일보는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적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무등일보는 지역발전 및 문화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무등일보 임직원 일동은 이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1) 무등일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무등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5)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우리는 무등일보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무등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8) 보수를 받는 강의.방송출연.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에 제정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3.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여, 2015년 04월 01일에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1. 무등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
2. 무등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무등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무등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목적)
무등일보의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 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자는 광고를 판매 할 수 없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없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3.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5.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6.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7.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8.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3.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4.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광고.
5.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제5조(무등일보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경영관리본장
2. 위원 : 마케팅사업본부장, 기협지회장, 노조위원장, 지역기자협의회장
3. 서기 : 광고관리 담당

제6조(광고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7조(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매분기별로 우리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제2조와 제3조에 위반된 광고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의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광고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 한다.

제8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5년 04월 01일에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1. 무등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무등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무등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무등일보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무등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무등일보 -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무등일보"(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업무국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3조(교육)
이 규약은 업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수 있도록 업무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4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조(제공금지)
본사 및 지국 ,지사는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① 경품 : 경제적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②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③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④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⑤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예외)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7조(무가지와 경품) ①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①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②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게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③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① 본사는 지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② 본사는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업무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②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분하여 선임토록 한다.  
시내지국장 : 3명  지방지사장 : 3명
③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선출)
① 시내지국장 3인은 지국장 상조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지방지사장 3인은 지역기자 협의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제15조(회의)
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본사 업무부(차)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①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8조(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사 업무국장은 해당 지국 및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접관리 한다.
②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21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5년 04월 01일에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04월 0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사회의 출현 등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① (신분 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조 (보도 준칙)
보도 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 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②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사법 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 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 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배경 설명과 익명 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조 (보도 보류 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② (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상실) 보도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다.
②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③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④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 자료를 밝혀서는 안된다.
⑤ (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③ (타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인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②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③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④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 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⑥ (관계 사진 게재) 보도 사진은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⑦ (사진 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 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①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③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된다.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③ (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③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된다.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 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무료 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기자의 광고렵퓔킹보급 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렵퓔타? 요구해서는 안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날로 다원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윤리적 언론은 시대의 요청이다. 이에 우리는 매체와 분야, 형태에 관계없이 보도와 논평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아 언론윤리헌장을 선언한다.
1.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취재원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2.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다. 보도에 영향을 미친 외부 지원과 후원 및 이해상충 소지 등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밝힌다. 투명성과 설명책임은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 조직의 공동책임이다.

3.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도 이를 보도할 때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중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4.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윤리적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5.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시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언론사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독립적인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한다.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과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보도에 반영하되, 건전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에 위축되지 않는다. 상업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6.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한다.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리적 언론은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고, 공동체가 믿음에 기초해 운영되도록 제 역할을 다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반대 세력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으며, 차이와 불화를 침소봉대해 갈등을 극대화하는 보도 태도를 지양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비판적으로 전달한다.

7.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편견을 줄이려 노력한다.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언론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발굴·보도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킨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 특정 계층·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성차별 표현,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삼간다.

8.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한다. 언론인과 언론사의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은 권력과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취재원에게 예의를 갖춘다. 또 올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도록 노력한다. 취재원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9.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윤리적 언론은 디지털 기술이 언론 활동에 미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뉴스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기술이 독자와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참여와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해 뉴스를 생산하고 내용을 발전시킨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복제하거나 표절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작성해 보도한다.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작성자의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보칙

1. 이 헌장은 개인과 단체, 조직 등 모든 언론활동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2. 이 헌장을 채택한 언론은 헌장 내용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헌장의 시행과 개정 등을 위해 언론윤리헌장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