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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2023.12.05@ 무등일보 -
[발언대]가을철 독감 주의
2023.12.03@ 무등일보 -
[발언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준수 운행하자
2023.11.30@ 무등일보 -
[발언대] 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차량' 주의해야도심 곳곳에서 도로 위의 유령 이른바 '스텔스'차량이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스텔스차량이란 야간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미등 등)를 켜지 않거나 고장2023.11.29@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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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철저한 월동준비로 안전한 겨울나기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더니, 비가 온 뒤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실내 화기 취급도 많아지고, 편리하게 쓰이는 난방기구를 사용하지만,2023.11.28@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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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각별한 주의를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겨울철 3대 전2023.11.26@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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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캠핑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주의해야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2023.11.23@ 무등일보 -
[발언대] 수많은 북한이탈주민 호칭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흔히 현 시대를 탈북민 3만명 시대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힘겹게 사선을 넘어와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2023.11.16@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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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마약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2023.11.15@ 무등일보 -
[발언대] 차고지 外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 절실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일대를 중심으로 점차 무법지대가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막지 못하면 결국2023.11.08@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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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112 허위신고 소중한 골든타임 놓친다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 그런데 정작 경찰의 도2023.11.05@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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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교통약자 이동권 과연 보장되어 있나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하지2023.11.02@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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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보이스피싱 알고 예방하자여러가지 방법으로 전화사기 예방에 대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나는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경찰·2023.11.01@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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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올바른 주차문화 매너에서 시작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문명의 이기이자 우리네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이렇듯 마이카 시대라고 불릴만큼 이제는 가구당 자동차 한2023.10.29@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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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주택 상가앞 주차 방해물 이웃사촌 불화키워
2023.10.25@ 무등일보 -
[발언대]생명을 살리는 두 손 '심폐소생술'
2023.10.22@ 무등일보 -
[발언대] 마약사범 급증, 돌파구는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돼 1만3천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13년 5천명대에 머물던 마약사범은, 특히 여성과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2023.10.18@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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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화물차 적재함 인부 탑승 위험천만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다 보니 가슴이 철렁한 광경을 보았다. 바로 농촌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들녘에서 일하는 작업인부를 여러명 태우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로 사고 위험에2023.10.17@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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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리딩방, '현혹되지 말것'투자 리딩방이란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회비를 수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다.하지만 이러한 리딩방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2023.10.15@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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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집회·시위, 공감받는 문화로 정착되길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2023.10.12@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