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에서 등산객들의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1분께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그림산(해발고도 226m) 정상에서 일행과 함께 등산에 나선 A(55)씨가 발목을 접질렀다.
통증으로 인해 산에서 내려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A씨는 직접 119에 신고,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워 신고 접수 40여분만에 A씨를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하산 도중 착지를 잘못해 발목을 접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에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선왕산(해발고도 255m) 200m 지점에서 홀로 산행하던 B(53·여)씨가 다리를 삐끗했다.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진입이 불가능해 소방헬기를 동원, 신고 접수 40여분만에 B씨를 목포 소재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B씨가 하산 중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 여유있게 하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절대 혼자 산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원 수습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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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서 노출 영화 튼 교사 징계, 2심도 "정당" 성 교육 수업 중 적나라한 노출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 언행으로 정직에 처해진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모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시교육감이 A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는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 시간 중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10분 분량의 해당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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