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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나이롱 환자를 받아준 대만 국적 한의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대만 국적 한의사 A(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대만 국적 한의사 B(43)씨와 C(42)씨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병원 행정 직원 D(42)씨에겐 벌금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남 순천과 광양에 위치한 한방병원들에서 허위로 입원한 환자 40명의 입원을 도와 부당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이롱 환자들은 949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총 10억5062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한방병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316명이 502회에 걸쳐 9천839일 입원하기도 했다. 이 중 3회 이상 입원환자는 46명, 2회 입원환자는 111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며 보건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이자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다"며 "다만 개정된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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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 뺑소니' 중국 선원 2명 입건 13일 오전 3시18분께 선원 9명(한국인 3명·외국인 6명)이 승선한 통영선적 33t급 통발어선 A호가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선박 충돌 후 달아나 1명을 숨지고 2명을 실종하게 한 홍콩선적 선원(무등일보 6월 14일자 4면 참조)들이 해경에 입건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홍콩선적 9천734t급 컨테이너선 A호 선원 2명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중국 국적의 이들은 전날 오전 12시2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조업 중인 통영선적 33t급 통발어선 B호를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호가 전복되면서 승선원 9명(한국인 3명·외국인 6명) 전원이 바다에 빠졌으며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다.해경은 해군 등 유관기관 및 민관선박과 함께 실종자 2명을 수색 중이다.전복된 B호는 민간 예인선에 예인돼 전날 오후 가거도항에 계류됐으며 크레인을 이용해 원상복구후 선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입건된 A호 선원 2명은 해경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선장 등 A호의 다른 승선원에 대해서도 지속 조사할 방침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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