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 ‘日 기업 자산 매각 반대’
시민모임 “굴종외교 멈춰야” 반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가 수십년 째 아물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양국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자국민의 배상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9일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3차 민관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민관협의회는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 대신 판결 금액을 지불하고 추후 일본 측에 이를 청구하는 '대위변제안', 양국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금설립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은 외교부가 최근 대법원에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지난 3일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외교부가 강행하는 민관협의회는'반쪽짜리'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추가 회의가 열리더라도 피해자들의 불참 의지가 강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윤 대사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반대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양국이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현금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수백조에 달하는 사업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피해자 개인의 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도 무시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측에서 현금화 절차를 늦추겠다는 의견이 명확히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는 자가 국민 혈세를 받고 일하는 주일 한국대사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윤 대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보복이 무서우니 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 사법부 결정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곧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지적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일본의 보복을 미리 상정하고 지레 주눅 들어 꼬리부터 내리자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윤 대사)의 해괴 망측한 발언을 보면, 그 뿌리에 일본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굴종주의가 스스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광복 77년인 이날까지 어떤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왔는지 그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한테도 굴욕감을 안긴 윤 주일 한국대사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주일대사는 일본의 보복이 무섭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사업 기회를 위해 피해자들의 권리마저 묵살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긴 윤덕민 대사를 해임하고 기만적인 행보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는 피해자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주일대사는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을 경제논리로 짓밟은 윤 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존엄과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굴종 외교'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미쓰비시 측이 소유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액으로 사용하는 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이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시 최종 판결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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