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보다 2.07% 하락

입력 2025.04.29. 16:16 도철원 기자
열람안보다 0.01%p↓소폭 변동
전남 -1.40%동일…전국 3.65%↑
국토부 제공

광주지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7%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3.65%상승했지만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 등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열람안은 -2.06%였지만 최종 결정공시안은 그보다 0.01%p 낮은 -2.07%로 확정됐다.

전남은 기존과 같은 -0.66%로 동일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은 7.86%을 기록했으며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등 7 개 시·도가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지역은 -3.27%인 세종이었으며 대구 -2.90%, 부산 -1.67%,경북 -1.40%, 제주 1.23%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의견제출 건수는 2024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상향 3천245건, 하향 887건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비율은 26.1%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