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협상조정협의회 열고 최종 결정
내달 공동위 심의 거쳐 관련 절차 완료
이르면 연 내 복합쇼핑몰 부지 매매계약

옛 전방·일신방직(전일방)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공공기여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조정협의회의 수용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이번 개발의 핵심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도 이르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와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에 따르면 전일방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차액을 회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실무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4시 광주시청에서 공공기여 비율과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협상조정협의회가 열린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사업자 측(3명)과 행정(3명), 민간 전문가(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자 측과 행정 간에 합의가 된 만큼 이날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측은 "민간과 행정이 공공기여량에 대해 의견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안건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차질 없이 안건이 수용된다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공동위)의 최종 자문만 남겨두게 된다. 공동위 회의는 내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공동위는 회의에서 공공기여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등 사전협상 전반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다만, 공동위가 부적합 판단을 내릴 것도 배제하진 못한다.
앞서 공동위는 광주신세계가 인근 주차장과 이마트 부지를 합쳐 백화점을 신축·이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셋백(건축선 후퇴·완화차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면서 결국 광주신세계가 확장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동위 의결이 되면 협상 완료보고를 한 뒤 본격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내년 6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조정협의회나 공동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중순 사전협상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될 경우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더현대 광주' 입점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는 사전협상이 끝나는대로 현대백화점그룹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현대 광주는 토지를 매입해 직접 건축물을 지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도 지난 14일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답을 찾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개발에 필요한 모든 (사전협상)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조속한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고시되면 오랫동안 도심 흉물로 방치된 30만평에 이르는 전일방 부지(29만 6천340㎡)가 옛 근대 문화유산과 최첨단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옛 건축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과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업무용 빌딩, 4천여 세대의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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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0조' 광주특별시 1금고 공고안 공개 임박···법적 해석 분분
왼쪽부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4년간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1금고를 놓고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9월 공개될 금고 선정 공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2030년 1·2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공고안은 다음달 초 발표되고 이후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가 선정된다.올해 하반기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된 데는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은 새로 마련될 공고안이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1금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현재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이 향후 4년 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남광주 지역 내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농협은행(93곳)이 광주은행(126곳)에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580곳이 농협은행의 점포로 인정되면 금융 점포망이 크게 늘어난다. 금고 평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 수 등이 반영되는 만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공고안은 지난달 1일 제정된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다. 조례상 금고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 중 주민이용 편의성은 24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 수 등이 평가 대상이다.시·도 통합 전,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를 광주시는 제외한 반면 전남도는 인정해 왔다. 광주특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농협의 금고 평가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장의 결정에 달렸다.양 금융기관은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과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고 기준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망이 같다는 주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예금 수납과 대출 등도 가능하고 전산망과 계좌도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르다”며 “엄연히 별도 법인”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실적으로 반영할 경우, 재무·경영실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에 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이 낮다. 이를 합산하면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점포 수뿐 아니라 신용도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와 평가 기준에는 신용도·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경영지표에서도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무·신용 관련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농협은행의 관내 지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농협 점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다.광주특별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공고안에 담길 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평가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광주은행 측에서 지역농협을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해석의 문제로 번질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특별시 금고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광주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향후 공고에 담길 세부 평가기준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셈이다. 과반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법적 해석을 갖고 있을지도 중요한 상황이다.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3일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단위농협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또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장 중요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김용민 송원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 조직과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금융 혜택과 재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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