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시립발레단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입력 2025.09.18. 14:31 최소원 기자
단원 A씨, B씨에게 지속적 폭언
지난달 공문으로 정직 3개월 처분
광주예당, "재발 방지 노력할 것"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발레단원 A씨가 단원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광주예술의전당(이하 '광주예당')에 따르면 광주시립발레단원 A씨는 단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밝혀져 이달 초부터 3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았다. A씨의 괴롭힘은 2022년부터 3년여간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단원 B씨는 괴롭힘이 계속되자 지난 3월 광주예당 관리운영과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관리운영과 측은 신고 직후 A씨를 B씨로부터 분리 조치한 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벌였고, B씨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제출된 녹음본 및 증거에는 A씨가 B씨를 '야', '너', '니' 등으로 호칭하며 '미친거 아니냐?', '니네만 바쁘냐?', '니 맘대로 하세요', '내가 만만하냐?'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주예당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결정하고 공문을 내렸다. 광주예당의 정직 처분 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상당한 수준의 괴롭힘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광주예당 관리운영과 관계자는 "최근 5년 내 단원 징계 내역을 파악했을 때, 이번 징계 수위에 육박하는 처분은 없었을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추후 계획은 조직 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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