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언급에 공무원 고소까지···'바람 잘 날 없는' 광주 북구의회

입력 2024.05.21. 16:42 임창균 기자
참배행사 중 오찬 불참 직원에 징계 검토
동료 조문 전해듣고 의장단 사과 ‘일단락’
의원 비판글 작성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광주 북구의회가 오찬에 불참하고 조문을 간 직원들을 징계하려다 '갑질' 신고를 받는가 하면, 한 의원이 북구청 내부게시판에 익명으로 비판글을 올린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갑질 신고는 사과로 무마됐으나 비판글을 올린 공무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은 지난 13일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북구의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행사에 동행했으나, 점심 식사에 불참하고 모친상을 당한 다른 직원 조문을 갔다.

의장단은 참배 이후 점심식사까지 포함된 의회 공식일정에 직원들이 불참했다고 판단해 의장 권한의 최대 징계를 검토하라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했다.

징계 예고를 전해 들은 해당 직원들이 의장단과 사무국장을 갑질로 신고한 것이다.

직원들의 오찬 불참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었고, 사무국장이 김형수 의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신고를 당한 의원들이 지난 17일 해당 직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갑질 신고는 종결 처리됐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에서는 익명의 공무원이 특정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려 고소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북구의회 A의원은 지난 3월 25일 "자신을 향한 비판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행정전산망 시스템인 '새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해당 글에는 292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본인이 벌금형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건가"라며 "그렇게 반영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나"고 적었다.

A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북구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글은 현재 작성자에 의해 삭제됐다.

경찰은 최근 해당 글을 올린 북구청 공무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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