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형제가 숨진 곡성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수중 조명시설 누전 정황이 확인됐다.
2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어린이 2명이 숨진 곡성군 압록면 한 물놀이 시설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수영장 벽면에 설치된 수중 조명시설 부근에서 전류가 흐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물을 받아뒀으며, 전기·조명·분수 설비 등을 정비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인된 전류가 적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기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이르면 2주 후 나올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형제의 직접 사인은 익사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수중 조명시설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지점 수심은 25~26㎝ 수준으로 비교적 얕았으며, CCTV에는 형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진 뒤 별다른 몸부림 없이 물에 빠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류가 확인된 지점과 아이들이 쓰러진 지점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장 여부를 둘러싼 안내 혼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이용객은 사고 전날 전화 문의 과정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입장권까지 발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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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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