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방지 위한 호송 지침 지키지 않아

광주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술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때마다 각 시·도경찰청에 피의자 호송 매뉴얼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서부서 유치장은 광역유치장으로 서부서는 물론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서는 이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호송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광산서는 서부서 정문 앞에 차량을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하차해 피의자를 출감시키러 유치장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체포·구속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상 피의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유치장과 연결된 전용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철제 셔터를 내린 뒤 피의자를 차량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광산서는 서부서에 전용차고지가 있음에도 정문과 가까운 곳에 차를 정차하고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꺼내와 차량에 태운 뒤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가 얼마든지 경찰을 폭행하고 정문으로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 양쪽에서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피의자 호송을 맡은 경찰들에게 도주 상황에 대비한 경찰 장구류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광산서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소홀하게 감시하다가 경찰서 앞마당에서 놓쳤다. 당시에도 광산서는 통합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3년 6월에도 외국인 피의자 10명을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주 방지 지침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묻는 질문에 광산서 교통과장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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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로샣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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