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음주운전' 30대, 2심서 7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6.12. 15:51 김종찬 기자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20대를 친 뒤 구조활동 없이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7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지만 A씨는 시속 128㎞로 과속, 정속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A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했으며,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방어권 측면에서 피고인 본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지만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참혹한 결과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도 모자라 해외 도주까지 시도했다"며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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