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조·유통한 업자·버스기사 입건

입력 2025.03.13. 13:08 강주비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에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주유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씨와 40대 주유소 업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달여간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이동식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섞은 혼합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양 소재 주유소 업주 B씨로부터 난방용 등유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은 일부 버스기사들이 일반 주유소가 아닌 이동식 주유시설에서 주유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한달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달 13일 이들을 적발했다.

또 A씨에게 가짜 석유를 구매한 관광버스기사 6명도 함께 적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가짜 석유 구매자인 관광버스기사 6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기간 및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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