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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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외국인 선원 응급 이송
서해해경청 헬기 응급구조사가 외국인선원 응급처치를 하고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외국인 선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여수항공대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작도 북동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8만t급 원유운반선으로부터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해해경청은 신고 접수 즉시 여수항공대 헬기(팬더·B513)를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항공구조사가 원유운반선에서 직접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인양,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여수공항으로 긴급 후송하고 대기하고 있던 119에 인계했다.인도국적 선원 A(54)씨는 3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 이날 작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한 구조 체계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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