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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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던 40대 구속 기로···차량도 뺏겨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고 경찰 출석에 불응해 잠적한 40대가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오후 4시30분께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그간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소유의 SUV도 압수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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