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줄이라 했다고"···흉기 휘두른 30대 외국인 노동자 영장

입력 2025.01.16. 10:45 차솔빈 기자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16일 완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라오스 국적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완도군 신지면의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의해 왼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입국해 완도 인근의 해조류 양식장에서 일해 왔다.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B씨에게 부상 경위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듣고 있던 노래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이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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