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대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3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동남아시아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던 쌍촌동 모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차례에 걸쳐 1천만여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구가 자꾸만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원룸 안에는 1억여원 상당의 공구 150여개가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또 훔친 공구 일부는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서울과 강원, 대전 등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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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유통' 외국인 조직원 무더기 적발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검찰이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한 조직원 8명을 적발, 7명을 구속하고 17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검찰은 또 태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조직원 8명을 적발, 본국인 태국으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또 8만8천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17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이들은 지난 5월11일부터 8월15일까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17억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거나 투약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향정)다.또 증거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해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변경, 불송치하도록 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직접수사로 마약류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충실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거 뿐만 아니라 '사법-치료-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지검은 11월 기준 총 11명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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