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위법 기사화' 협박···수억원 갈취한 언론 종사자들 덜미

입력 2024.11.06. 15:56 이관우 기자

공사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찾아내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언론인들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주간지 기자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 50대 B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과 경남, 경기지역 공사 현장에서 76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법규 위반 사항과 트집거리를 찾아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두려워 2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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