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들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로 10대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출신 10대 여학생 20여명의 SNS 등에 게시된 사진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해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A군 휴대전화에서 수만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 끝에 추가 피해자 등 총 20여명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다.
A군이 해당 성착취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TF는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로 확인되면 강력·엄정 조치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지원과 함께 교육청 등과 함께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 8건 중 4건은 송치하고,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 6일 기준 101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 중 43건의 사건에서 52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약 75%에 달하는 39명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가 11명(21%), 30대가 2명(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기소 지난 4·10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의원 사촌동생 A씨는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촌동생 A씨 등 10명과 공모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올해 3월 A씨와 공모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천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9월~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자신의 SNS에 "평생 공직에 몸담아 왔고 선거법 준수를 제1원칙으로 삼았다. 제가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가 설립한 경제연구소 운영 경비를 제삼자가 대신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다. 운영 경비는 제가 제삼자의 계좌로 매달 입금해 제삼자에게 처리하도록 했다. 저는 이 난관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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