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주인 확인 없이 타인이 신청한 개장 허가를 내주고 묘지 원상 복구는 거절한 목포시가 유족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원고 13명이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 분묘 설치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위법 행정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내린 개인 분묘 설치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2021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과거 목포의 한 야산에 위치한 토지를 샀다. 2021년엔 목포시에 '땅을 샀는데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한다. 분묘들을 다른 묘역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개장허가 신청을 냈다.
A씨는 목포시가 신청 당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해주자 이틀 뒤 묘지들을 다른 묘역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2000년 이전부터 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그 자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일정 부분을 인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승소한 원고들은 지난해 다른 묘역에 이장된 각 분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가족묘지 설치 허가신청을 목포시에 냈다.
하지만 목포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고,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묘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이장된 사이 인근에 전시·체험·교육 문화공간이 설치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묘로부터 시설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00m이지만 토지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 주변은 밭 등으로 둘러쌓여 있다"며 "토지와 지형의 상황으로 볼 때 각 분묘의 설치가 도로 건너 평지에 위치한 시설의 기능, 이용 등에 별다른 지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이 2021년쯤 개관해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도 분묘가 앞서 설치된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분묘가 설치될 장소가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처분은 재량심사를 하지 않았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2022년 8월 24일 이병노 담양군수가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벌금형 150~300만원을 구형했다.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군수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 군수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담양군 발전을 위해 공약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처리된다.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린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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