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의대 증원·어려워진 시험 문제 등 꼽아
“많은 학습보다 약한 과목 반복 보완” 당부도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의대 증원과 어려워진 시험 문제 등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5일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은 "기존보다 더 많은 'N수생들'이 의대를 노리고 수능에 도전하게 되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시험은 어려워 질 것이다"면서 "하지만 N수생들이 의대 입학에 실패하면 대학에 진학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시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틈새를 노리면 고3학생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대 정원이 27년만에 대폭 늘어나면서 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많은 'N수생'들이 의대 입학을 위해 수능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도, 상위권 경쟁은 치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킬러문항이 없다는 점이다.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는 대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수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 장학관은 "어렵게 출제될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에서도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모의고사와 오는 9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준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난이도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세울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곧 다가오는 만큼 마무리 학습법을 제안했다. 6월, 9월 모의평가 및 지난 수능 기출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복습하라는 것이다.
정 장학관은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 약한 과목이나 개념을 다시 학습해 보완하고, 평소 하던대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공부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간중간 간단한 운동과 산책, 명상 등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안정적인 수능 시험장 운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험장 예정 학교의 방송 시설과 시험실 환경 점검을 수능 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원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오는 8일 각 학교 수능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이어 오는 14일에는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고3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모의고사 출제·검토 유경험자로 구성된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이 최근 기출문제 및 EBS 수능연계교재를 분석하고 올해 출제 경향에 맞춰 개발한 광주 자체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을 8월과 10월 두 차례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능 D-100일을 맞은 6일 전체 고등학교에 서한문을 보내 고3 수험생을 격려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 수험생을 응원한다.
이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자랑스러운 광주 수험생들, 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껏 보여주라"며 "여러분들 곁에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 광주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수능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수험생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능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에 진행된다. 광주지역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학교에서, 타시도 졸업생·검정고시 출신·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시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된다. 학교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현금 등 학교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시교육청 원서접수자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지원자 본인이 응시원서(접수처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5개 4만2천원·6개 4만7천원), 신분증 등을 준비해 직접해야 한다.
타시도 졸업생·검정고시 출신·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응시자는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리접수는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복무자, 원서접수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또는 해외거주자로 제한된다.
2025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은 전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안내하고,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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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대학 "대학 인증취소 절차, 잘못됐다"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규정집 발췌.
교육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광주 A대학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원의 A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과정에서 교육부가 원칙을 벗어난 '별건 감사'를 벌이고, 평가원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처분'까지 행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A대학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A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감사는 감사원칙을 넘어선 '별건감사'였다는 지적이다.행정감사 원칙상 재감사는 기존 감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본감사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재감사가 본감사 범위를 넘어선데다 당초 감사취지와 무관한 사실상 '별건감사 '벌였다는게 A대학의 주장이다.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 취소과정도 역시 A대학은 절차나 범위를 벗어났는 입장이다.A대학은 평가원이 A대학의 인증취소 근거로 삼은 '확인평가'는 평가·인증의 신뢰성·공정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평가원은 '확인평가'를 근거로 인증취소(미인증)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명문규정을 위반한 처분이자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A대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와함께 한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법적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A대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접수증.A대학은 이미 지난해 7월 '사후점검'을 통해 '인증유지(시정권고)'라는 최종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사후점검'은 규정상 1회 실시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평가원이 다시 '확인평가'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것은 행정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조치라는 주장이다.A대학 관계자는 "현행 평가인증규정 제46조 제4항에는 확인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실무위원회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거나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최종적인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규정 제1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판정 근거가 없는 확인평가 결과만으로 '미인증(인증취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명문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자,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130개 전문대학 중 평가를 거쳐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남지역 취업률 1위, 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A대학이 인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평가원이 인증 취소를 결정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끊겨 1차 적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대학 행정의 공신력 훼손에 따른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평가원은 "인증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인증위원회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심의만 한다면 누가 인증 대학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느냐"며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절차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무등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교육부 감사실 등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상세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교육부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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