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직원들 "점포 운영 재개 시급"

입력 2026.07.20. 18:26 강승희 기자
MBK연대보증에 메리츠 2천억 DIP지원…회생 연장 한목소리
법원 받아들이면 9월4일까지 연장, 기각 시 파산 절차 수순
체불임금·납품대금 과제…전남광주 매장 운영 재개 '기대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홈플러스 매장에 ‘홈플러스마트는 임시휴업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기업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전남광주 지역 매장 직원들은 점포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협력업체 납품 대금과 체불임금 해결 등 영업 재개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즉시항고기간까지 2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도 16일 이사회를 열어 DIP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홈플러스 노동조합, 대주주, 최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회생절차 최종 만기일은 오는 9월4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법원의 허가와 DIP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긴급운영자금이 집행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67개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점포별 입점 업체의 경우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하남점 ▲동광주점 ▲광양점 ▲목포점 ▲순천점 ▲순천풍덕점이 운영돼 왔다. 목포점과 순천풍덕점은 앞서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폐점이 결정됐고, 나머지 매장은 임시 휴점 중이다.

홈플러스의 즉시항고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점포 운영 재개 희망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점포의 한 직원은 “직원들이 시급히 바라는 것은 매장을 다시 정상 운영하는 것”이라며 “긴급운영자금 확보 소식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나면 협력업체들과 합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협력업체 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9천3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기 때문이다.

긴급운영자금은 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납품 대금 등에 우선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제에 상당 부분이 사용될 경우 운영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야 매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납품 대금 지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원 임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6월 임금이 40%만 지급됐고 나머지 60%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천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대출이 들어오는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매장에 상품을 채워야 매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어 자금은 상품 대금 지급과 체불임금 중심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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