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통합시금고 선정서 '단위농협' 포함 적절성 법원 판단 구할 것”

입력 2026.05.27. 11:11 강승희 기자
별도 법인인 단위농협 실적 포함 부적절
하반기 통합시 금고 선정 염두 법적 조치
"선정 결과는 승복, 평가 기준 반복 우려"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27일 은행 본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NH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단위농협’의 실적이 평가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하반기 2027년 통합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평가 기준에 단위농협 실적 포함의 적절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하반기 통합시 금고 선정 평가를 염두해 ‘단위농협’ 실적 포함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금고 선정에서 단위농협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지방은행과 함께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광주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송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통합시 금고선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 표결을 거쳐 단위 농협의 실적이 평가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했다.

정 은행장은 “금고선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표결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법률에 근거한 다른 법인임에도 실적 포함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 안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평가 기준이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시청에서 금고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에 NH농협은행, 제2금고(특별회계)에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통합시가 출범하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고를 운영한다. 2027년 통합시 금고 선정은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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