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설협회장 재선거에 '당선무효' 전 회장 출마 논란

입력 2025.12.16. 10:31 도철원 기자
황인일·김명기·조성래 등 3명 출마
정관에 당선무효 출마금지규정 없어
19일 예정된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캡쳐.

전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오는 23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에 또다시 당선 무효된 당사자가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제13대 회장 선거에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명기 국제건설㈜ 대표이사, 조성래 (유) 디알씨충원건설 대표이사(기호순) 등 3명이 후보로 나선다.

이날 기호 추첨까지 마친 후보들은 22일까지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며 23일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김 전 회장의 출마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4월 조성래 후보를 1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조 후보 측이 선거 과정 중에 김 전 회장 측의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김 전 회장의 상고취하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당초 이번 재선거에는 예비후보로 황 후보와 조 후보가 등록하면서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회장이 후보로 나서면서 '재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미 1회 이사 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 등을 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이미 1회 이상 회장직을 역임'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당선무효로 인한 재출마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건설협회 선관위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선 선거에서 격돌했던 조 후보 측이 이날 김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회장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19일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번 협회장 선거는 황 후보와 조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협회 정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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