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벤티지랩(389470)은 한 번의 투여만으로 약 1개월 간의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주사제(Long Acting Injectable, LAI) 및 약물전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2022년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최근 '장기지속형 주사제(LAI)'는 블록버스터 약물 비만치료제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히며 글로벌 빅파마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국내 대표 장기지속형 주사제(LAI) 기업 중 하나로, 생분해성 고분자와 약물을 조합해 미립구 형태로 제조하는 'IVL-DrugFluidic®'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산까지의 전주기 사업구조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LAI 비만치료제는 체내 투입 72시간 이내에 초기 과다방출 문제가 발생해 구토, 메스꺼움과 같은 위장관 부작용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사는 미립구 안에 원료를 봉입해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게 하는 기술을 적용했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을 통해 입자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10% 이하의 매우 균일한 미립구를 생산해내며 혈중 약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in-vivo PK(약물의 체내 동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동사는 미세유체 기반 기술의 단점인 낮은 수율을 해결하고자 3천개의 채널로 이뤄진 고집적 프로세서를 직접 개발해 연간 150만 바이알(vial)의 대량 생산 체계를 완성했다.
동시에 올해 백신 및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전문기업 '큐라티스'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전용 설비로 활용될 GMP 시설을 확보했고, 기술이전 외에도 제조 마진이라는 매출 다각화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가고 있다.
2025년 3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기술이전 37.66%, 제품 매출 12.59%, 용역 매출 22.45%, 기타 27.3%이며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29.03%, 해외 70.97%로 분기 매출액 8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했다.
동사는 신약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으로 현재 제한적인 수익원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이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구의 부재가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글로벌 빅파마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과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동사의 'IVL-DrugFluidic®' 플랫폼을 적용한 비임상 후보 제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적인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성사시켰다.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지만, 동사의 기술 플랫폼은 개발 초기 전임상 단계라는 한계와 앞으로의 대규모 임상 시에도 동일하게 안정적인 PK 데이터가 재현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동사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어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젝트 성과와 최종 기술이전 여부가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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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무장병원 특사경,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광주 북구 나눔회 회장 김순옥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재정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특히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는 사무장병원(약국)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명백한 범죄다. 이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갉아먹고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장기간 누적돼 무려 2조9천억원에 이르나,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과거 강조해 온 “불법으로 번 돈은 반드시 환수돼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불법개설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야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 권한만 있을 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과 같은 강제 수사권은 없다. 그렇다보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재산을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은닉하거나 폐업하며 법망을 피해 다닌다.불법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전부 환수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개설 단계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지며,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하니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증거인멸 및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또 불법을 저지르는 소수를 걸러내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돼 선량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료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 책임 그리고 강력한 집행의 원칙을 사무장병원(약국)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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