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소송 끝' 광주건설협회, 새회장 뽑는다

입력 2025.10.30. 15:18 도철원 기자
대법원 상고 취하 지난 27일 당선 무효 최종 확정
황인일 부회장 직무대행체제…12월 23일 회장선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캡쳐.

회장 선거를 둘러싼 오랜 소송전 끝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새 회장 선출에 나선다.

30일 건설협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명기 광주시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면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회는 곧바로 정관에 따라 황인일 수석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황인일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문방진 회장 직무대행은 법적 판단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직무가 종료됐다.

광주시회는 지난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차기 회장 선거를 12월 23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건설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일은 회장 궐위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로 규정돼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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