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제한 '무색'···광주·전남 4선 이상 8명

입력 2025.03.25. 17:46 강승희 기자
이달 초 광주·전남 85곳 새마을금고서 이사장 선거
9%가량 연임 제한 규정 회피…"투명·책임 경영해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이달 초 진행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4선 이상 이사장이 8명이나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무색해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전남 지역 85개 새마을금고에서는 직·간선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중 광주에서 3곳, 전남 5곳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다. 지역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4선 이상 당선된 이사장은 8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선수별로는 광주에서 4선 2명, 5선 1명이 당선됐다.

전남의 경우 4선 2명, 5선 2명이 당선됐으며 7선 당선인도 1명 있었다.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 중 초선은 21명(24%)에 불과했다. 이중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3명, 실무책임자 경력까지 없는 당선인은 2명 뿐이었다.

재선과 3선 이사장은 각각 28명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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