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특별시 주소지 한 곳 지정"···인수위 '돌파구' 고심

입력 2026.06.15. 08:01 이삼섭 기자
광주·무안·동부청사 모두 주소지 조례 '불가능'
갈등 촉발 우려에 인수위 "조례 유예도 검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사무소 주소지를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통합특별법에 광주·무안·동부(순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 것과 별개로 주소지는 반드시 한 곳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주소지 1곳을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상무지구의 ‘광주시청사’와 무안 남악의 ‘전남도청사’, 순천의 ‘동부청사’ 3곳 모두를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운영하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지정하지 않더라도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데 행정·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는 3곳의 청사를 모두 주소지로 하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7월 1일 열리는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통합 초기부터 이어져 온 ‘주청사’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광주권과 동부권, 서부권이 각각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여온 탓이다. 지역 간 패권 싸움이나 갈등이 촉발될 것을 우려해 특별법을 통해 3개 청사를 동등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못박은 배경이다. 광주시는 주사무소를 지정하는 것과 주청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청사 주소지 지정은 법적·행정적 개념일뿐 주(중심)청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 위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또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사안이다. 대신 출범 후 최대 6개월 동안 충분한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주청사 문제와 주사무소 소재지를 한꺼번에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 역시 조례 제정 시점을 출범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 관계자는 “주사무소지를 정하는 순간 시·도민들은 그것을 주청사로 오해해 소모적 에너지를 쏟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적인 통합 시너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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