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원칙적 찬성, 민주당 주도 속도전 반대
'동부권 행정 수요 반영' 순천, 제3청사 신설 주장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공식 명칭으로 '광주특별시'를 제안했다. 시당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는 줄임말 사용 과정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광주'는 민주·인권의 역사, 아시아 문화도시 이미지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인식된 브랜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가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상징성을 지닌 도시인 점도 강조됐다. 통합 이후 이러한 가치를 이어가며 성장과 혁신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시당은 "광주특별시라는 명칭이 광주와 전남의 정체성을 함께 아우르면서도 국제적 인지도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당은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속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통합에 신중론을 보이던 정치권이 정부가 밀어붙이자,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청사 입지에 대해서는 광주 상무지구의 현 광주시청을 본청사로 활용하고, 제2청사는 무안 남악의 기존 전남도청, 전남 동부권 행정 수요를 고려해 제3청사는 순천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당은 "과거 전남도청 이전이 광주 원도심 상권에 큰 타격을 줬던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며 "통합 청사는 광주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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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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