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에 머문 지원책…재정·권한 이양 빠져
특별법에 ‘특례’ 담는다지만 정부부처 저항 예상
대전·충남선 “기대 보다 미흡”…후속 조치 관건

정부가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조건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정·권한 분권이 아닌 일시적 인센티브(지원)에 머물러 우려를 낳는다.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통합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통해 4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재정·권한 분권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평가다. 우선 재정 지원의 경우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제시했는데 통합을 유인한 강력한 현금성 인센티브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상한선일 뿐 구체적 배분 기준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4년간 한시적 지원이 끝난 뒤에 자생력은커녕 비대해진 행정과 재정 절벽이 기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방교부세율 대폭 상향을 비롯해 여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이번 발표에 담기진 않았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기적 지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가시지 않는다.
통합정부의 권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면서도 권한(규제·재정·계획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조직이나 직급, 인사자율성 등 조직 운영에 대한 권한 상향 정도를 약속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는 산업과 투자, 토지이용 등 규제·계획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 활성화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지역에서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에 버금가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반도체 특구' 등 국가전략산업을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보조나 훈련지원, 세제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은 기업 유인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나 각종 국가산업단지 인센티브로도 충족할 수 있다.
통합 효과를 보장할 특별법 또한 정부부처의 저항을 뚫고 국회 통과까지 지켜낼지도 미지수다. '분권형 모델'을 완성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더 과감한 권한을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정과 권한 확대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특별법'에 담는다는 계획이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부처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무등일보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주최·주관한 '2026년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024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실패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권한을) 내놓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전남이 이번에 특례를 다 받아오는 걸 보면 우리도 바로 통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권한 분권 특례를 받아내기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본 것이다.
행정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전·충남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출발 단계부터 모든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의 고백이거나 의도적인 발목 잡기일 뿐"이라며 "이번 발표는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출범 단계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정치적·재정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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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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