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승인 없이 특구 특화 지정
亞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치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완성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담긴 각종 특례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공항 이전 지원부터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치까지 오랜 숙원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향후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해묵은 지역 과제들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양 시·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건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겨냥한 특례들이 포함됐다.
우선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수소·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 및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국가는 해당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과 관련해 마한·후백제 관련 국립 문화시설과 교육기관 설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문체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특별시 관내에 설치하고, 조성 범위를 기존 광주시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특별시장은 둘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카지노 사업과 연계한 관광·MICE·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제 의료관광 활성화도 주요 내용이다. 특별시장은 첨단의료권, 웰니스의료권, 산림치유권 등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내에는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례도 눈에 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지원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전남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 경비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특별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의과대학은 기존 전남 관할 지역에 설치하고, 향후 동·서부 권역에 부속병원을 조성해 섬 지역과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특례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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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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