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군공항·국립의대 숙원 해결 담았다

입력 2026.01.15. 20:03 임창균 기자
300여건 조항 현안 전환점 기대
장관 승인 없이 특구 특화 지정
亞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치도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완성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담긴 각종 특례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공항 이전 지원부터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치까지 오랜 숙원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향후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 해묵은 지역 과제들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양 시·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건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겨냥한 특례들이 포함됐다.

우선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수소·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 및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국가는 해당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과 관련해 마한·후백제 관련 국립 문화시설과 교육기관 설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문체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특별시 관내에 설치하고, 조성 범위를 기존 광주시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특별시장은 둘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카지노 사업과 연계한 관광·MICE·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제 의료관광 활성화도 주요 내용이다. 특별시장은 첨단의료권, 웰니스의료권, 산림치유권 등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내에는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례도 눈에 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지원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전남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 경비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특별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의과대학은 기존 전남 관할 지역에 설치하고, 향후 동·서부 권역에 부속병원을 조성해 섬 지역과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특례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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