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
파격 재정 지원·과감한 권한 이양·미래 성장동력 등 반영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광역행정 통합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를 찾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다음달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 일정 관리에 들어가면서다.
1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특별법의 필요성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구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 지방정부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례와 권한 이양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첨단전략산업,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농수산·해양 분야 등 지역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에 달하는 특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양 시·도는 그간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 가운데 중복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공동 제안 형태로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초광역 성장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보조율 상향과 교부세 특례, 대규모 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의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상도 담겼다. 총칙에는 특별법 제정 목적이 명시됐다. 법안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특별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 8편으로 구성됐다. 23장에는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 기능 강화, 특별시 개발계획과 첨단·전략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정으로 이뤄졌다.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2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는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기금 설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특별시 조례를 통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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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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