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영록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입력 2026.01.15. 20:04 이정민 기자
에너지·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300여 특례 공유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
파격 재정 지원·과감한 권한 이양·미래 성장동력 등 반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광역행정 통합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를 찾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다음달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 일정 관리에 들어가면서다.

1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특별법의 필요성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구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 지방정부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례와 권한 이양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첨단전략산업,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농수산·해양 분야 등 지역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에 달하는 특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양 시·도는 그간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 가운데 중복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공동 제안 형태로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초광역 성장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보조율 상향과 교부세 특례, 대규모 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의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상도 담겼다. 총칙에는 특별법 제정 목적이 명시됐다. 법안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특별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 8편으로 구성됐다. 23장에는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 기능 강화, 특별시 개발계획과 첨단·전략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정으로 이뤄졌다.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2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는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기금 설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특별시 조례를 통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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