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문 긴급성 두고 지적도 나와
"행정통합 국면에 과도한 정치 공세"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의회 출석을 놓고 힘겨루기가 심화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이 시·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국회 공무출장 등을 명분으로 의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북구의회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자 '지나친 정쟁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5일 광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이날 예정된 제30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북구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구청장의 가장 큰 책무"라며 "행정통합 관련 국회 방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다.
북구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사전 협의를 거쳤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임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행정 혼란을 거론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북구의원은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재차 출석을 요청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치권의 공방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취지에서다. 긴급현안질문 일정이 비교적 촉박하게 잡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북구와 구의회는 지난 9일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15일에 개회하기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적인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의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린 문 구청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사전 조정되기는 어려웠다는 게 북구 측의 설명이다. 실제 문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 또한 명시했다. 문 구청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의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지금은 선공후사의 자세로 행정통합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구의회가 한 정치인을 끈질기게 몰아세우는 모습은 과민 반응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안질문 자체의 긴급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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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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