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명칭 ‘광주’ 병기 가능성…강 “입법 과정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광주전남특별시' 모델로 추진되면서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5개 자치구로 남게 될 광주의 명칭과 도시 정체성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고민 중"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현 자치구명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로 결정될 경우 특별시 아래 27개 시·군·구가 있게 된다. 5개 자치구로 이뤄진 '광주'라는 이름이 사라져 혼동이 발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 정체성과 세계에 알려진 '광주'라는 브랜드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완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광주라는 것이 허물어지면 광주는 없어지고 구만 있는 것이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광주라는 생활권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이고, 법조문으로도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 명칭에 '광주'를 병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시장은 "광주의 정신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기초 행정 단위 표기에 '광주'를 포함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주 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중간 단계의 행정조직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그 사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했고 지금도 매일 회의를 한다"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특례시와 같은 '2.5단계 행정체계'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생활권 등을 통해)도시계획·교통·건축 등 기존 광주시가 수립한 각종 기본계획은 경과 규정을 통해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 또한 이 같은 고민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 5개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대안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는 "특별시냐 특별자치도냐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는데 특별시로 갈 경우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 안에 보통시가 존재하는 사례가 없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특별자치도는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 장점을 살리기 위해 방위 개념으로 명명된 현 4개 자치구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칭 변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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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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