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주민설명회 후 의회 동의 수순”
진보당 도의원 “2월 주민투표 실시 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 방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과 절차적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광역 시·도의회의 동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필요성이 강조하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관련, 주민투표 보다 '의회 동의'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향후 도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시도 행정통합 기본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를 통해 충분하다"며 "먼저 2월까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가 만든 김 지사의 설명 자료에는 무등일보 등이 최근 진행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 67%, 전남 70%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답변이 71.7%에 달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시·도민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 총회에 앞서 전남도의회 박형대·오미화(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주체는 시장과 도지사가 아닌 시도민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청와대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닌 도민이 판단하고 도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빠른 시일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형대 의원은 "행정 통합의 속도전에는 찬성한다. 당연히 빨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데도 절차상 편의성과 비용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간담회의 내용을 본 뒤 최대한 빠른 일정 내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박문옥 도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추진 방향이나 특별법에 담길 특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통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을지 집행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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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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