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등 여론조사 민심 바로미터
-행정통합 관련 첫 지역민 여론 수렴
-청와대 회동 등 자료 활용 전망도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정가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통합 승부수를 띄우면서 선거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 3명 중 2명 꼴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무등일보는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MB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씩 모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모두 시·도 행정통합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광주 지역민 67%는 행정통합(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25%에 그친 것이다. 전남지역은 더 높았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70%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23%에 불과했다.
정책 추진은 여론의 향방에 달렸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해선 이해 당사자 격인 시·도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이 찬반여론에 민감한 이유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될 특별법도 결국 민심을 담보로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 최종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 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지사)을 뽑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민 투표 허들도 넘어야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을 위해선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25%) 이상 투표를 전제 해서다. 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9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동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심 추이에 따라 통합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를 앞두고 진행된 무등일보 등의 공동여론조사가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행정통합과 관련, 첫 여론조사를 통해 핵심 축인 지역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확인해서다.
이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또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선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만나 행정통합 합의에 대해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메시지를 읽어냈기 때문이다.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행정통합을 통해 본격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한 배경이다. 시·도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난 2일 강 시장과 김 지사의 공동 선언 후속 조치다.
지역 교육계에선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혼란이 커지면서다. 다음 달 3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광주·전남 통합 땐 교육감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등일보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MBC 등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사흘간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응답률 13.6%)과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응답률 16.6%)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지호기자 hwaone@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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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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