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적극 행정 결실
인명 피해 ‘0’ 달성…“막바지 긴장 유지”

그간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광주시내 주요도로 통행을 가로막았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가림막이 곧 걷힌다. 도로포장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개방을 위한 마지막 작업만 남겨놓으면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개방률은 73%를 나타냈다. 공구별 현황을 보면 1공구(99% 개방)와 2공구(95% 개방)는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했다. 나머지 구간들도 도로포장률을 70~80%대로 끌어올리며 개방 준비에 한창이다. 지하차도 건설이 진행되는 백운광장 일부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4개 정거장 구간은 전면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광주시 측은 사실상 도로포장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교통 안전상 혼선을 우려해 개방 시점을 조절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 팀장)은 "포장이 끝났다고 바로 도로를 열면 차로가 들쑥날쑥해져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운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을 묶어 관리했고, 야적 장비와 지장물을 치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포장이 끝나고, 장비 철거와 청소를 거쳐 19~20일 전면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도로 개방은 단순한 공정 진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저심도 개착 공법으로, 도로 대부분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상가 접근성 저하, 상습 정체, 소음·분진 등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 출퇴근길 혼잡과 상권 침체를 호소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구에서 북구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도시철도 공사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주에 도로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하니 이제야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1단계 구간에 대한 개방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도로 개방이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 대형 암반과 장기간 집중 호우 등으로 공사가 지체된 탓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도시철도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범 부서 차원의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를 구성했다. 2급인 시민안전실장을 TF 팀장으로 임명해 현장에서 전두지휘하도록 했다. 강기정 시장은 "12월 22일까지 도로를 개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직을 걸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특히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공직자들과 공사 인력들의 노고가 빛났다는 평가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상부를 8m 이상 복토하는 저심도 공법 특성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인명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야간 공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복공판 제거 작업은 크레인 반경 때문에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인근 주민·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불편하더라도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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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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