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시, 안전불감증 반복" 비판
업계 "행정 관리부실 책임 단정 어려워"
"시공 과정서 기술적 문제는 감리 영역"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올해만 13차례나 안전점검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이 용접 불량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서 시공 단계의 기술적 결함을 지자체 안전점검으로 막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13차례 정기·수시 점검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가 빈번할 때 현장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기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지반 상태, 흙막이·거푸집·동바리 설치 등까지 이뤄졌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위험 요인이나 화재·감전 등을 살폈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감독관 등 공사 관계자가 참여해 자체 안전점검도 벌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연대 성명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붕괴 사고 원인이 '철골 접합' 문제, 즉 용접 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안전점검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광주시 안전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여러 언론사 인터뷰에서 "접합 작업을 부실하게 해 보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도면대로 시공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감리 제도인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24m 길이의 철골 구조물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취지다.
광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는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비계 설치나 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면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용접 상태와 같은 시공 자체가 부실한 경우는 감리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직 붕괴 원인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시공의 기술적 부분은 감리를 선정해서 맡기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도 감리의 현장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감리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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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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