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시행 '기본소득' 분담률 조정에 차질 우려

입력 2025.12.14. 17:12 이정민 기자
도비 분담률 30% 단서조항 신설…도 부담 커져
도 “불가피한 상황…조건에 맞춰 내년 시행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9.12. suncho21@newsis.com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촌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분담률 조정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담을 30%로 명시한 단서조항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남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신안군과 곡성군 2곳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 실거주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사업공고에는 지방비 분담률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신안군, 곡성군은 이 지방비 60%에 대해 7(군)대 3(도) 비율로 비용 부담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40%, 광역 30%, 기초 30%로 분담률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전체 예산 부담 비율이 18%에서 30%로 크게 증가했다.금액으로 보면 기존 129억원에서 36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부담이 커진 광역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신안군과 곡성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옥천, 전북 순창·장수,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곳이다.

이중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도비 지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명시하면서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다 준비한 상황에서 30% 분담 비율이 갑자기 정해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내년부터 변경된 분담률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며 "국비가 먼저 교부되면 초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고, 부족한 예산은 선거 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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