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토건 기업회생에 중소건설사 단독 시공
내년 상반기 준공·하반기 개관 일정 불투명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악재가 겹치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 중지 3개월만에 재개했지만, 붕괴 참사를 겪으며 내년 개관 일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은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를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광주 핵심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 인근 주민 민원으로 폐쇄한 뒤 이곳을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8년 첫 계획 수립 후 옛 소각장을 활용해 대표도서관과 문화공간 재생을 추진해왔다. 보존서고와 자료열람실은 물론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도 계획됐다. 특히 광주 최초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 ARCVS가 최종 선정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총 516억원(국비 157억·시비 359억)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4천543㎡, 연면적 1만1천286㎡(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건립한다. 지난 2022년 착공해 내년 완공 계획이었다.
그러나 악재가 악재를 몰고 오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내년 개관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대표도서관 시공은 홍진건설(영무토건 자회사)과 구일종합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았다. 당초 올해 말 개관 예정이었던 건립 사업은 돌연 주 시공사인 홍진건설의 모기업 '영무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가 111위를 기록한 광주·전남지역에 둔 중견건설사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구일종합건설이 홍진건설 지분을 인수해 지난 9월 공사를 재개했다. 구일종합건설은 시공능력평가가 200위권이다. 중견 건설사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 건설사로 시공 주체가 바뀐 점도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복합구조물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아니어서 기술적 역량과 경험, 현장 관리 능력에서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붕괴 참사가 발생하면서 내년 개관도 불투명하다. 구조가 완료되는 데다 사고원인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구조 안전 점검과 추가 보완 설계, 공정 재배치 등이 필요해 최소 수개월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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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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