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 앞... 광주·전남은 출판기념회 러시

입력 2025.12.09. 19:47 임창균 기자
내년 3월4일까지 개최 가능
민주 입지자 연말연시 봇물
'경선=본선' 눈치싸움 치열
'자제령' 국힘 등 野와 비교
예비등록해야 후원금 모금
울며겨자먹기 신인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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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출판기념회가 아닌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치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판기념회 러시'에 동참하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내년 6·3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이후 금지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내년 3월 4일까지 열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연말연시에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계획하고 있다. 1월 중순 이후 출판기념회를 여는 다른 당 후보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힘 출마자들도 중앙당과 협의 후 1월말에서 2월초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후보들 역시 1월 중순 이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군들의 이같은 '출판기념회 러시'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지역 정서를 반영한 결과다. 지지세력의 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출판기념회'는 경선에서의 우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다. 경선과 가까운 시일에 연다면 일반 유권자와 당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나, 출판기념회를 일찍 연 상대 후보가 지지도를 공고히 다져놓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연말연시에 몰려있으며, 당초 14일 개최예정이었던 민형배(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날짜가 겹치면서 내년 1월 18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정준호(광주 북갑)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초 출마 선언 후 설 연휴 이후인 2월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출판콘서트를 열어 일찌감치 출판 일정을 마쳤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소중한 동아줄이다. 2020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예비후보자 모두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예비 후보 등록전까지 필요한 선거자금이 발목을 잡는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은 2월 20일, 군의원 및 장은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라는 동등한 링에 오르더라도 정치신인들은 현역 지자체장과 의원들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광주·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지역 군수 출마예정자 A씨는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이는 책은 세 종류다. 극소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책, 후보 본인의 자서전, 그리고 성과보고서"라며 "현역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은 그동안 활동하며 쌓은 치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쓰기 수월하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자기가 살아온 일대기를 쓰거나 출마 지역에 가진 애정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책을 쓰는 난이도부터 지지세력 결집까지 정치신인이 불리할 수 밖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수 출마예정자 B씨는 "선거자금 모금의 이유도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안하면 마치 세가 없는 사람처럼 비춰진다. 이런 왜곡된 시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을 출판한 기념회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관혼상제가 돼버렸다. 현역이 아닌 정치인들도 평상시에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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