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국제포럼·토크콘서트·투어 등 다채
지역 도서관, 시민 참여하는 프로그램 '눈길'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한강 작가의 수상 강연문 중 일부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그의 소설 속 무대가 됐던 5·18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학의 가치가 교차하는 '광주다움'을 국내·외에 다시 각인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선, 광주시는 10일부터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행사'와 '국제포럼'을 연다. 2024년 12월 계엄 상황에서 드러난 광주 시민사회의 저항과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함께 조명한다는 취지에서다. 첫째날인 10일 기념행사는 신형철 평론가가 좌장을 맡고 이기호·이슬아 작가, 임인자 지역서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문학인들이 책 읽는 시민들과 함께 노벨문학상 수상 의의와 지난 1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체험하는 '광주를 걷다' 투어를 한다. 전일빌딩245와 5·18민주광장, 옛 적십자병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걸으며 1980년 광주의 기억을 함께 공유한다.

한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기념행사도 열린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학 축제장'으로 변하는 셈이다. 광주문학관은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문학의 방: 광주의 문학, 시대를 흐른다' 기획전시를 연다. 한강의 문장과 광주문학의 시대적 의미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다. 역사민속박물관도 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노벨상 수상 1주년 기념전'을 개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의 서사를 프롤로그·행동·응시·목소리·공존 구조로 구성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미디어월에서는 부산 영화의전당과 협업한 영상 작품이 내년 2월까지 송출된다. 한강의 예술적 영감의 순간을 모티프로 한 콘텐츠다. 또 북구 중외공원 일대에는 시민·청년 작가들이 '한강', '노벨상'을 주제로 한 깃발을 설치한다.

지역 도서관들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쓴 한강 문장 캘리그라피 작품을 선보이는 '한강 IN 캘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14일에는 전일빌딩245에서 지역서점 30곳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굿즈·추천도서 전시 등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광주가 지닌 민주·인권 도시의 정체성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광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1주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세계가 함께 문학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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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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