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컴퓨팅센터 후보지 탈락 후 망연자실
강 시장·AI산업국, 수시로 보며 대안 논의
공모 재공고서 ‘NPU 50%’ 비율 제외 포착
하정우 수석도 긍정…정부 예산 포함 성공

"당초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에 NPU(신경망처리장치) 비율 50% 도입을 의무화했을 땐 국가 정책과 맞 닿았기 때문이죠. 민간 참여를 위해 공모조건에서 의무조항을 없애긴 했어도 NPU 자원 필요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을 거란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말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불발 후부터 정부에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제안해 내년도 예산에 담아내기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 비화를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 공모 마감일이던 지난 10월 21일. 단독 입찰자인 삼성SDS 컨소시엄이 광주가 아닌, 전남 해남(솔라시도)을 후보지로 선정해 통보했다. 광주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고성능 GPU 자원을 확보해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 공급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광주시가 'AI 중심도시'의 마지막 남은 퍼즐로 여긴 국가시설이다.
광주시는 표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내부에서는 대안 찾기에 분주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국장, 과장, 팀장하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장실이든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대안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다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조건 변경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3차 공모에서 일부 조건을 변경했다. 그중 하나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도입 비율 50%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당장 거대 AI 학습과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GPU가 학습·추론 모두에 능한 범용 AI반도체라면, NPU는 추론을 통한 AI 서비스 제공에 특화한 AI반도체다. NPU는 저전력에 고효율을 내기 때문에 차세대 AI 칩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GPU 시장이 AI반도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AI가 전 산업 분야에서 상용화되면 NPU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는 향후 국산 AI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당초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에 NPU 의무 비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등 유망 AI반도체 업체들 대부분이 NPU 개발사다. 정부는 대규모 AI 학습에 시급한 GPU를 우선 확보하고, 국내 NPU 시장을 함께 육성하는 투트랙 방향을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NPU가 배제된 구조는 'AI 실증·서비스 기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였던 셈이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등 AI반도체 25개 기업 또한 광주와 협업 중인 상태인 것도 긍정적 요인이었다.
이 같은 구상이 정해지자 광주시는 분주히 움직였다. 실무진들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한편 강 시장은 지난달 5일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여러 경로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을 타진한 결과, 반응은 기대보다 긍정적이었다. 국가 AI 정책을 지휘하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이 제안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가NPU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은 속도를 낸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정부 정책의 '빈 틈'을 파고들어 국가정책화로 끌어냈고, 'AI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낼 기회로 만든 셈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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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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