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들 논의해 문제 안 돼"
② 물역사테마체험관 연면적 초과
"물리적 공간 구분에 달려"
③ 당선작 설계 업체 이해충돌
“기획 자문과 설계 참여 별개”

광주 Y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법령 위반과 같은 절차상 문제와 업계 관행 등 해당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설계 지침과 다른 주차장 조성? "문제는 없지만…"
우선 당선작이 최소 90대 이상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선작은 건축 가능 영역에 50대 분량의 주차를 배치하고, 나머지 40대를 인근 하천부지에 배치했다. 설계에 탈락한 업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된 업체로부터 질의를 받았고, "아이디어 제안 시 주변 공간에도 주차장 배치 가능하다"고 안내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규정이나 지침의 추가·수정으로 간주돼 최종 지침이 된다는 입장이다. 설계 지침에도 이 같은 점이 명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질의응답은 지침 해석 보조일 뿐 본질적 변경은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럴 경우 주차장 조성 부분이 설계작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 공모 건축 기획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홍근 건축사는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 당시에도 탈락한 업체가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연면적 위반? 물리적 공간 구분에 달려
또 다른 쟁점은 당선작의 물역사테마체험관이 지침상 연면적을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당선작에는 필로티 구조인 1층에 주차장 외 휴게·놀이공간이 조성돼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필로티 구조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건축 조례도 법령과 동일하게 필로티가 개방형 구조로 활용되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될 때만 연면적 제외를 허용한다. 벽체가 설치되거나, 일부가 창고·시설물로 사용될 경우 연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들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심사에서 당선작의 휴게·놀이공간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벽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기에 점유 공간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측은 "도면상 벽으로 구획되는 공간이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선작 설계 업체 이해충돌? 업계 "자문과 설계 참여 구분"
일각에서 설계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해당 설계 건축 기획에 참여했던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건축 기획(방향성)과 실제 설계는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기획과 설계공모가 명확히 분리된 절차로 운영되는 업계 관행에 따른 해석이다.
관련 법령에서도 건축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한 후,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광주시 측도 국토부 질의에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건축사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빨리 알았다고 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독소조항을 넣어 자신 업체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현상 설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논란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 소송전에서도 설계 공모에서 패소한 업체가 법원에 당선작 업체가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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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통합시장 후보 등록···姜 "본경선 돌입 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이재명 정부 첫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을 진두지휘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앞두고 엇갈린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들의 선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반면 강기정 시장은 예비경선까지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남 도내 시·군을 지원하는 지사와 달리 광역시장은 직접 집행을 하는 탓에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지사는 9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등록에 앞서 전남도청 기자실에 방문해 인사를 나누며 “과거의 성과를 잊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그는 또 “광주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광주시민들이 친절하게 맞아주며 분위기는 좋았다”며 “어디를 가든지 반겨 주시는데 20∼30대가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인지도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입장을 말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도 특별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비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예비경선 끝나고 나면 3명이 탈락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시작도 전에 누구에게 포기를 해달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함께 승리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시민배심원제 도입이 취소된 데 대해선 “모든 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며 “어떤 룰이든 그에 맞춰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으로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선거가 끝나는 3개월 간 황기연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 지사는 10일 광주시의회와 목포, 순천 등을 돌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시청에서 월례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반면 강 시장은 예비경선 이후 본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예비경선 기간에는 시장직을 유지하며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지사가 하위 시·군을 지원하는 광역 행정인 데 반해 광역시장은 직접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직무정지를 할 경우 집행부가 일시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시행령 마련과 통합 의회 구성, 조례 정비 등 준비해야 할 행정 과제가 많다”며 이 같은 점을 언급했다. 다만, 본경선으로 가게 되면 토론회와 정책 공약 발표 등 행정력 공백이 어차피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때 직무정지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현직을 유지하면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타운홀 미팅 방식과 민생 현장 방문 등 간접적으로 선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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