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or 과도한 논란···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작 쟁점 따져보니

입력 2025.03.20. 19:44 이삼섭 기자
① 주차장 90대 이상 조성 위반
"심사위원들 논의해 문제 안 돼"
② 물역사테마체험관 연면적 초과
"물리적 공간 구분에 달려"
③ 당선작 설계 업체 이해충돌
“기획 자문과 설계 참여 별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Y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법령 위반과 같은 절차상 문제와 업계 관행 등 해당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설계 지침과 다른 주차장 조성? "문제는 없지만…"

우선 당선작이 최소 90대 이상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당선작은 건축 가능 영역에 50대 분량의 주차를 배치하고, 나머지 40대를 인근 하천부지에 배치했다. 설계에 탈락한 업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된 업체로부터 질의를 받았고, "아이디어 제안 시 주변 공간에도 주차장 배치 가능하다"고 안내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규정이나 지침의 추가·수정으로 간주돼 최종 지침이 된다는 입장이다. 설계 지침에도 이 같은 점이 명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질의응답은 지침 해석 보조일 뿐 본질적 변경은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럴 경우 주차장 조성 부분이 설계작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 공모 건축 기획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홍근 건축사는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 당시에도 탈락한 업체가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연면적 위반? 물리적 공간 구분에 달려

또 다른 쟁점은 당선작의 물역사테마체험관이 지침상 연면적을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당선작에는 필로티 구조인 1층에 주차장 외 휴게·놀이공간이 조성돼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필로티 구조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건축 조례도 법령과 동일하게 필로티가 개방형 구조로 활용되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될 때만 연면적 제외를 허용한다. 벽체가 설치되거나, 일부가 창고·시설물로 사용될 경우 연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들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심사에서 당선작의 휴게·놀이공간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벽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기에 점유 공간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측은 "도면상 벽으로 구획되는 공간이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선작 설계 업체 이해충돌? 업계 "자문과 설계 참여 구분"

일각에서 설계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해당 설계 건축 기획에 참여했던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건축 기획(방향성)과 실제 설계는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기획과 설계공모가 명확히 분리된 절차로 운영되는 업계 관행에 따른 해석이다.

관련 법령에서도 건축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한 후,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광주시 측도 국토부 질의에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건축사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빨리 알았다고 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독소조항을 넣어 자신 업체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현상 설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논란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 소송전에서도 설계 공모에서 패소한 업체가 법원에 당선작 업체가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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