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집회 자유 보장해야"
박균택 "독립기념관 앞 친일파 집회 격"
박지원 "전한길, 거기가 어디라고 오나"
전한길 "집회제한은 독재·시민 뜻 저버려"

5·18 민주광장 집회 불허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불가 방침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강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시민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나 의원은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도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전날 "태극기 모독 부대, 현대판 무신의 난을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의 내란 옹호 집회를 허락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성한 5·18 광장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타당한 처분이다. 친일파 집회를 독립기념관 앞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 시장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준다며 광주 쓰레기매립장 주소를 남겼다. 보수단체를 우회적으로 '쓰레기'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신성한 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전한길씨인지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5·18 민주광장에서의 집회 제한은) 독재이고, 그것은 광주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강 시장은 지난 6일 "극우 유투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다.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글 댓글란에는 '만약 불허시 대한민국을 영원한 두쪽으로 만드는 매국 행위', '시장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광주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인지',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게 시장이라니'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달렸다.
불허 방침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해당 조례에는 5·18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기독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강 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5·18 민주광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금남로 앞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전한길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광장에서 100m 주변 전일빌딩245 앞에서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지난 8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이후 두 번째 집회다.
같은 날 민주광장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집회 참석자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옛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항쟁한 5·18 사적지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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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이동 늘어날 광주···"시민 체감 교통개편부터"
3월 5일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중심권인 광주의 이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부분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교통망 확충 못지않게 당장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보행로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5일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 ‘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시민·전문가들이 모여 광주 교통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점,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자보도시광주 시민포럼’ 7차 포럼인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전환연구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발제를 맡은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시민 인식 조사를 인용해 광주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교통 관련 질문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85%가 교통 문제를 ‘불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소장은 “교통이 관심분야가 아니라 생활 스트레스의 핵심 영역”이라며 “불편 응답률이 85%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 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버스 배차 간격 문제 ▲생활권 접근성 부족 ▲자전거 인프라 부족 ▲보행 안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단순 불편 개선을 넘어 생활권 중심의 이동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윤 소장의 말이다.윤 소장은 그러면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도시 내부 교통’에서 ‘권역 통합 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단일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보는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분 생활권+60분 광역이동 체계 확립 ▲광주송정역·목포역·순천역 중심의 권역별 연계망 재설계 ▲도시철도·광역철도·광역BRT 단계적 연결 ▲통합 환승 및 광역 통합 요금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윤 소장은 “광역철도망과 같은 거대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당장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교통을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서비스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또 다른 발제를 맡은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기후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교통 전환 전략을 제안했다. 첫 번째 단계는 ‘콤팩트 시티’(압축 개발 도시), 복합용도개발 등 직주근접에 유리한 도시 구조로 바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도심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보행 중심 공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또한 15분 도시나 콤팩트 시티로의 공간 구조 재편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내다봤다.기후도시 광주 교통정책 전망 라운드테이블’에서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두 번째 단계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버스와 철도 중심 교통망을 강화하고 환승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단계는 기술을 활용해 교통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전기차 확대와 전기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도입해 ‘마지막 1km 이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MaaS)으로 통합해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행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준혁 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은 “보행은 특별한 도움 없이 시민 개인의 자력으로 가능한 기본수단이자 이동의 시작과 끝”이라며 “보행권 강화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노면 개선이 아니라 차로 축소, 일방향 전환 등을 통해 공간을 보행자에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날 토론에서 특별통합특별시 조례에서 ‘최소 보행 폭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이 있는 것처럼 도로에서도 ‘최소 보행로 확보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무리 좁은 골목이어도 유아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보장하는 게 보행권 확보의 첫 번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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