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로 2시간 떨어진 용강마을 골목길서 극적 발견
"실종자 인상 착의 숙지, 집중 관제 덕분에 찾았다"
지난해 7명 실종자 찾아…시민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졌을 무렵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다급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북구 각화동 한 마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신고였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제센터는 즉시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관제요원들의 손과 눈이 바쁘게 움직였다. 실종자의 얼굴과 인상 착의를 전달받고 집중 관제에 들어갔다. 화면 속에는 북구 일대를 비추는 수백 대의 CCTV가 빠르게 전환됐다. 전문 관제요원들은 실종자가 지나갔을 법한 경로를 추적하며 화면 하나하나에 눈을 고정했다.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행적을 토대로 노인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다 보니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던 자정이 지난 오전 2시께 한 요원의 손길이 화면에서 멈췄다. 각화동에서 도보로 2~3시간이나 걸리는 북구 용강마을의 한 골목을 비추던 모니터 속에 어두운 골목길을 느릿느릿 걷는 노인의 모습이 잡혔다.
새벽 시간대 골목을 걷는 걸 수상찮게 여기던 차 실종 신고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했던 관제요원이 곧바로 즉시 경찰에 상황과 위치를 전달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실종자인 걸 확인하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8시간 만의 일이었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또다시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입증한 순간이다. 특히 CCTV통합관제센터의 상황 공유와 함께 관제요원의 눈썰미가 빛났다.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측은 "실종 신고는 아무래도 정확히 몇 시 몇분에 실종됐는지를 모르고, 모든 곳에 CCTV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CCTV 추적을 통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다행히 북구 쪽 담당 관제요원들이 실종자 인상 착의를 숙지하고 집중 관제를 통해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에도 7명의 실종자를 찾아 가족 품에 돌려보냈다. 또 지난 19일에는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광주 전역에 범죄 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천955곳에 1만1천652대의 CCTV를 설치했다. 전문관제요원은 82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00억원을 투입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노후화한 시스템을 교체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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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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