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6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재선거 실시 지역 내 22개(곡성군 11개, 영광군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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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2월 1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 상생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지원 특례 등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차담회에서 “어제 자정 무렵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5·18 영령 앞에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In)광주’, 인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선 전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386개 조문에서 시작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413개 이상 조문으로 확대됐다. 또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반영되지 못했다.강 시장은 특례를 열거하며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강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직결된 인공지능 집적단지·도시실증지구(247·248조), 전기사업 허가 특례(232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239조),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238조), AI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399조)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2기 산업 전환 지원(186조),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328조),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345조)도 포함됐다.강 시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방의회 의원 정수 특례(부칙 3조)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종전 광주·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로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연간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국세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입법을 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 4항)에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TF를 통해 세목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또 강 시장은 전기요금 차등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지역 산업 관련 예타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법에 담거나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신설 역시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을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강 시장은 “시·도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4가지 핵심 요구 중 재정 근거와 의원 정수 문제는 일정 부분 반영됐고, 다수 특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가면서 특별법을 100%로 완성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법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가동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출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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