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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전남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이번 공모는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답례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112개 품목으로2022.11.28@ 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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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향 방문 재인천호남향우회에 도정 설명전남도는 26일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고향을 방문한 재인천호남향우회(회장 정문익)를 도정설명회를 열어 향우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문익 회장, 최영식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 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양승권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 천정순 재충남호남향우2022.11.26@ 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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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앞당긴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신협은 무등일보를 비롯해 전국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대신협 김중석 회장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2022.11.15@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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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순항전남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0일'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운2022.11.10@ 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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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돛을 올리다'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0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이날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엑스2022.11.10@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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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야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제도 정착 난망 우려고항사랑기부제 새해 시행 (하)현실 안맞는 제한에 부글부글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과 홍보 방법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부제인 만큼 인지도가 매우 낮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면·개별 홍보를 금지해 개인에게 문자와 SNS를 이용한2022.11.09@ 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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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 앞인데'···느긋한 전남 시·군들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시행 전남 시군들 준비 소홀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 22개 지자체 중 70%가 넘는 16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고, 상당수 시·군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등 느긋한 모습이다.일선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2022.11.08@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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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큰 혜택 받는다"···道 홍보에 주력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역소멸 위기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청년층이 도시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고령화가 심해진 농어촌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고, 사라지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시군의 인구의 감소 폭도 가팔라졌다. 지역 불균형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의 기부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고향사2022.11.06@ 선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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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본격 준비광주 북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북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10만원 이하 기부 시에는 전액을, 10만원 초과 기부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2022.10.24@ 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