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서도 기한 내 미제출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퉁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례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법정 수당·실비 초과 지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인 지난달 3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선거사무원 일부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운동 소품 제작비 등 선거비용을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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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남 "공정·투명인사 원칙 지켜야"
[전남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7일 시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투명한 인사를 촉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7일 시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상호 존중, 형평성에 기반한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부단체장 인사, 사무관 파견, 시·군 인력의 특별시 전출, 기존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 유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노사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단체장 고유 권한인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인사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2028년 사무관 자연감소 원칙' 등 종전 전남도와 노동조합의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인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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