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주도로 '33개 시설물' 설치해
인허가절차 지켜지지 않아…군이 생략
계곡 관리 인건비 주민에 별도로 지급
군 "자릿세 금지…이동식 평상도 철거"

[해남=뉴시스]배민욱 기자, 최유리인턴기자 = 계곡 불법 자릿세를 근절해야 할 지자체가 시설물을 조성하고 영업을 방조·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등에서 불법 자릿세를 받는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MBC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두류산 자락의 구수골 계곡의 33개 편의시설을 해남군이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 확충을 했다는 입장이다.
불법 평상은 10년 동안 계곡의 자리를 지키며 피서객들에게 최대 8만원의 자릿세를 받았다. 평상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유지 산림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권자인 동시에 사업 시행자인 군이 생략한 것이다.
군은 계곡 관리 명목의 인건비를 주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계곡 시설 이용 요금까지 안내했다.
군은 올해부터 자릿세 징수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이동식 평상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사유지에 조성된 시설은
산림욕장 부지로 편입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계곡 평상 자릿세 근절을 위해 3만3000여곳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대상은 계곡 내 평상 및 그늘막 무단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 축조, 불법 경작 및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해 깨끗한 계곡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이달 전까지 모든 계곡의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아직도 불법 자릿세를 징수하는 곳이 발견되고 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강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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